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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회 쟁점) 노란봉투법, 노동3권과 기업경영의 접점을 찾아서...

by godblesses(민리)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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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 대선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후보자들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으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노동권과 경영권,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목차

  1. 노란봉투법의 탄생 배경과 의미
  2.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3. 찬성 측 논리: 노동3권 보장과 국제 기준
  4. 반대 측 논리: 헌법·민법 충돌과 경영 위축 우려
  5.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최근 정치권 동향
  6. 향후 전망과 사회적 합의점
  7. 더 알아보기 - 관련 자료

1. 노란봉투법의 탄생 배경과 의미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하며,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법원이 노조에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의 성금을 담은 노란 봉투를 보내면서 시작된 시민 모금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손배·가압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지연이자를 합친 124억 원의 손해배상액까지 청구받으면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한 노동자가 이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동의 관련 기사 읽기

2.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2.1 사용자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노동쟁의 개념의 변경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노동쟁의(파업 등)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2.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개정안은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불법파업 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부진정 연대책임(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원문 보기

3. 찬성 측 논리: 노동3권 보장과 국제 기준

3.1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측면

찬성 측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행사임을 고려한다면, 명백히 위법한 의도와 목적·수단으로 시작한 게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2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대법원 판례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이미 사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입니다.

3.3 노동자 권리 보호 필요성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현행법에서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 인터뷰 모음

4. 반대 측 논리: 헌법·민법 충돌과 경영 위축 우려

4.1 헌법 및 민법과의 충돌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반대 측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견해입니다.

4.2 기업 경영 위축 우려

반대 측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민법에도 어긋난다"며 "노사대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3 빈번한 파업 발생 우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며,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소고 - 법률 전문가 분석

5.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최근 정치권 동향

지난 5월 18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으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며 "반드시 재고해야 할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2024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찬성 177명, 반대 2명),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란봉투법'·'AI 정책' 두고 공방

6. 향후 전망과 사회적 합의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노동권과 경영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국법학원의 연구보고서는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재산권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노동3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노사관계와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노동 구조는 IMF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하청, 재하청 구조가 확산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존의 거대 노조들은 일정 정도의 노동조건을 확보했지만, 하청 노조 등 작은 노조들은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게 반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학원 보고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쟁점과 동향

7. 마치며...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안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과 경영, 그리고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권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6월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할 방향이 기대됩니다.

8. 더 알아보기 - 관련 자료

노란봉투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문 YTN 짤막상식: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노컷뉴스: 노란봉투법 관련 여론조사 노란봉투법 관련 내용 톺아보기 뉴닉: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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